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지엔코가 ‘자연주의’ 브랜드 의류를 제조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신세계 측 자수장식 셔츠는 지엔코의 셔츠와 비교했을 때 가슴 부분에 거의 동일한 모양의 자수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이점은 길이나 색상, 자수의 크기 등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