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융상품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해 수당만을 노린 불완전판매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양평동 한 음식점에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모집인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모집인의 부실 모집을 억제하고 부실 여부를 유지수당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지 7월28일자 A1면·5면 참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집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임의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수설계사 인증 제도를 다른 모집인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모집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5%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