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59·구속기소) 등으로부터 1억원가량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검찰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로 박 원내대표의 거취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왔다. 법무부가 늦어도 31일까지 국회에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어서 처리시한인 8월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된다.

검찰의 영장청구 소식에 여야가 즉각 내부 표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128석)의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 통합진보당(13석) 선진통일당(5석) 등 다른 야당 의원들과도 접촉,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적극 설득하고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 김재윤 김현미 김경협 의원 등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에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의총에서 공개 발언자로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이 문제를 박지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박지원도 죽고 민주당도 망한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 청와대 새누리당 삼각편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초선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소신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단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호남 초선인 황주홍 의원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을 세운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불발되거나 이탈표가 발생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 원내지도부는 현재 해외출장 중인 의원들의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시 반대ㆍ기권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박근혜 김태호 의원 등 경선에 참여 중인 주자들도 8월2일 본회의 표결에 참석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수렴, 그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의결정족수(151석)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채운다면 민주당도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인 점을 감안할 때 여야 이탈표 규모가 체포동의안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장성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