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30일 오후 1시39분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하던 회사채 수요예측 개선방안의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제도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에만 과도하게 지운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회사채 수요예측 개선방안에서 증권사들이 미매각 물량을 25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본지 7월19일자 A26면 참조

금감원은 지난 18일 증권사 회사채 발행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수요예측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요예측 참여 물량이 발행액에 못 미쳐 증권사들이 떠안은 회사채는 25일간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미매각 회사채를 떠안은 증권사가 인수 수수료 일부를 얹어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곧바로 되파는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급변해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이면 이에 따른 위험을 모두 증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금감원은 일단 다른 개선방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증권사가 공모 희망금리 구간을 결정한 이유와 유효 수요의 범위,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을 증권신고서에 적어내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