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인수한 회사채를 발행가격보다 싸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발행 희망가격에 대한 결정 근거와 최종 발행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관투자가 참여가 저조하고 불건전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요예측 이전에 메신저로 사전매수 확약을 하거나 증권사가 인수한 회사채를 발행가격보다 싸게 매각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검사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보완에 따라 증권사는 회사채 발행 희망가격을 제시할 때 합리적 근거를 달아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해당 기업의 민간채권평가사 평가금리와 동종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유통 금리를 적시해야 한다. 최종 발행가격 결정 과정도 상세하게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에 한해 청약물량을 우대해 배정하기로 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 사항은 수요예측 모범규준 등의 개정을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