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또 대법판결 뒤집기 '최고법원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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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등 2社에 법인세 부과는 위헌"
GS칼텍스 소송 이어 두달만에 또 위헌 결정
GS칼텍스 소송 이어 두달만에 또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또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31일 GS칼텍스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해석이 잘못됐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대법관 후보자 퇴진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올라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에 헌재로부터 고유권한까지 잇따라 침해당하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KSS해운과 교보생명이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과세 처분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종로세무서장은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SS해운이 이미 받은 자산재평가를 재평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52억여원을 부과했다.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보생명 역시 KSS해운과 같은 이유로 747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GS칼텍스가 같은 취지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KSS해운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례를 볼때 법원이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위헌은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재심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KSS해운이 이를 헌재로 가져갈 경우 ‘재판소원’에 해당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소순무 변호사(율촌)는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는 사법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헌재 전원재판부는 KSS해운과 교보생명이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과세 처분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종로세무서장은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SS해운이 이미 받은 자산재평가를 재평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52억여원을 부과했다.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보생명 역시 KSS해운과 같은 이유로 747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GS칼텍스가 같은 취지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KSS해운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례를 볼때 법원이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위헌은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재심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KSS해운이 이를 헌재로 가져갈 경우 ‘재판소원’에 해당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소순무 변호사(율촌)는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는 사법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