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토마토저축銀 신현규 회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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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0)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남모 전무(47)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을 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액의 부실 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자신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을 덮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 대출을 한 고기연 전 행장(55·구속기소)과 박동열 전 행장(67)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을 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액의 부실 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자신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을 덮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 대출을 한 고기연 전 행장(55·구속기소)과 박동열 전 행장(67)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