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구·가로·업종별 옥외광고물 특성을 마련,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개 업소,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하다.
가로형 간판 설치가 어려우면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이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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