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한 주택 보유자의 채무를 신용대출이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은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꾸거나 초과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44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LTV 상승으로 대출한도를 넘은 대출금은 신용대출로 바꿔 주기로 했다. 금리는 해당 차주가 일반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차주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운 경우엔 기존의 거치식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나머지 지역은 6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