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대법관 '공백'…고영한·김신·김창석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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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등 3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고영한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고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의 찬성표와 94명의 반대표를 얻었다. 상대적으로 반대표가 많은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여름휴가 중이지만 전자결재 형식으로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 임명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이르면 2일부터 이들은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70세로 연장돼 일반 법관 정년 65세보다 5년 더 길다.
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서 대법관으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많다. 대법관은 정부 부처의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는 대법관의 기준봉급은 395만원, 대법원장은 583만원으로 나와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빠져 있다. 일반 법관 최고 호봉인 17호봉은 378만4000원이다. 해외 출장 갈 때 여비는 미국 일본 등지의 경우 하루 체제비가 미화 60달러, 숙박비가 471달러, 식비가 186달러로 평판사의 2배 수준이다.
차량은 에쿠스 3800㏄가 제공된다. 법원장급의 체어맨 2800㏄,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그랜저 2400㏄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전속연구관 3명(부장판사 1명, 고법판사급 2명)의 연구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영광과 기쁨도 잠시라고 앞선 대법관들은 전한다. 워낙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2부 소속의 양창수 대법관이 오후엔 1부 재판에도 참여하는 대직(代職)으로 ‘두 탕’을 뛴 것이 단적인 예다. 신성택 전 대법관(율촌)은 “주말에도 5시간 이상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 사건이 쌓일 정도로 시간에 쫓겨 살았으며 외부 인사와 식사 약속은 거의 안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건강에 늘 유념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국민 대다수 평균치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