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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애플 디자이너 증언 "애플, 日소니 디자인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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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美법정서 채택안된 증거 전격 공개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미국 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증거자료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두 번째 특허소송 심리가 끝난 뒤 미국 새너제이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증거 채택을 기각한 아이폰 디자인 관련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 자료는 △전(前) 애플 아이폰 디자이너인 신 니시보리의 “(애플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의 지시를 받아 소니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디자인했다”는 증언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인 2006년 삼성전자가 이미 아이폰과 유사한 휴대폰 F700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슬라이드 문서 16장이다.

    F700은 애플이 2007년 1월 아이폰을 출시한 직후인 2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풀터치폰이다. 삼성은 이 자료를 통해 아이폰 출시 전부터 아이폰과 비슷한 직사각형 디자인에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유사한 사용자환경의 모습을 갖췄다는 주장을 하려 했다. 삼성으로서는 회심의 카드가 담긴 자료들이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재판부의 증거 제외 결정은 애플이 배심원단에 부정확한 변론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삼성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는 것은 막는 일”이라며 “기각된 증거는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배심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미국 법원의 특성을 감안해 자료를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삼성 측이 요구한 증거 채택을 잇따라 기각하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일반 대중과 배심원을 상대로 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삼성 변호인에게 오늘 중으로 나를 방문하라고 전하라”며 “누가 자료를 작성했고 법률팀 가운데 누가 이를 승인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법률팀 역시 삼성의 자료 공개에 대해 “비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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