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단을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 이름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거짓 진단서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 후 허위 진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때만 허위 진단서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가 김씨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1개월15일의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면허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김씨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