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양 받은 집값 떨어졌다고 "대출금 못 갚겠다"
청라·한강신도시 등 수십건
"금융사가 대출자 생존권 말살"
일부 소비자단체 소송 부추겨
청라·한강신도시 등 수십건
"금융사가 대출자 생존권 말살"
일부 소비자단체 소송 부추겨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2기 신도시지역과 일부 지방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은 중견 건설사들과 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수분양자)이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계약취소는 물론 금융회사 빚도 못 갚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서다.
집값 하락의 책임을 엉뚱하게 금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자의 재산 혹은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법논리와는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해놓고 보자”는 묻지마식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법안이라는 미명 하에 집단소송의 전면적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회사 압박용 황당 소송 늘어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전은 기획소송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나 학교 등 아파트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사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소송 브로커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면 건설사를 압박해 분양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 대출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부추긴다. 집단대출 규모가 수천억원대여서 소송가액도 건당 수백억원에 달한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주민은 “변호사들이 승소보다는 소송비 등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최진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은 중도금 대출상환과 연장을 거부하라고 조언하지만 대출을 안 갚으면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은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집값 하락은 금융사 책임?
무리한 소송을 부추기는 소비자단체들도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집값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대출자에게 떠넘겨 부족한 담보 대출을 회수하려고 월급까지 압류하는 것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면서 “담보대출에는 금융사와 건설사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하나·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CD금리 담합소송 1호’가 제기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금융소비자원도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른 시일 내에 단체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관련 조사에 1~3년은 걸린다”고 밝혔음에도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병일/이고운/이상은 기자 kbi@hankyung.com
집값 하락의 책임을 엉뚱하게 금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자의 재산 혹은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법논리와는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해놓고 보자”는 묻지마식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법안이라는 미명 하에 집단소송의 전면적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회사 압박용 황당 소송 늘어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전은 기획소송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나 학교 등 아파트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사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소송 브로커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면 건설사를 압박해 분양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 대출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부추긴다. 집단대출 규모가 수천억원대여서 소송가액도 건당 수백억원에 달한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주민은 “변호사들이 승소보다는 소송비 등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최진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은 중도금 대출상환과 연장을 거부하라고 조언하지만 대출을 안 갚으면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은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집값 하락은 금융사 책임?
무리한 소송을 부추기는 소비자단체들도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집값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대출자에게 떠넘겨 부족한 담보 대출을 회수하려고 월급까지 압류하는 것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면서 “담보대출에는 금융사와 건설사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하나·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CD금리 담합소송 1호’가 제기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금융소비자원도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른 시일 내에 단체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관련 조사에 1~3년은 걸린다”고 밝혔음에도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병일/이고운/이상은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