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안에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들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전기자동차업체인 A사는 갑작스럽게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사에 대한 감리에 곧바로 착수했고 매출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해 중조치를 내렸습니다. 결국 A사는 올해 5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고 투자자 피해액만 1천5백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이후 끝내 상장폐지된 기업은 최근 4년간 47곳에 달했습니다. 중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이 72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절반 이상이 주식시장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 10곳 중 8곳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데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감독1국 팀장 "상당수 기업이 회계부정을 이유로 행정조치를 부과받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로 이어져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투자에 극도로 위험한 분식징후 기업은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 금감원은 횡령이나 배임혐의가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을 가장 조심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는 기업과 감사보고서 재발행,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제시카, 시선 붙잡는 `아찔한 뒤태~` ㆍ길 정준하 선물 받고 울상? “처음 신어서 그런 거겠죠? 곧 지워지겠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