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좌순 씨(6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수억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왔다.

검찰 합수단에 따르면 임 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달 24일 임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씨는 2000∼2004년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고향인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로 일하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옮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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