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주택 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