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 택시를 운전할 자격도 박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재취득했다 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운전기사 정모씨(59)가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취득했는 데도 택시 운전자격을 박탈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울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택시운전 자격도 취소되는 게 타당하다”며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전자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당했을 경우 개인택시 면허 박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정씨는 2009년 3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같은해 9월 면허를 다시 땄다. 하지만 울산시가 “3월에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니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를 운전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