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3급 상당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공고를 낸 뒤 실제로는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측근을 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교육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시교육연구정보원장과 시교육연수원장을 임용하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어야 할 사람들을 국가계약직으로 임용해 인사업무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임용 기준을 ‘장학관이나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을 개정했지만 정작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 이듬해 7월 두 직급에 대한 채용공고에서 시교육청은 “3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공모 내용과 달리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두 직급에는 각각 곽 교육감의 측근인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60)와 황성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55)이 임용돼 당시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임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고 시교육청도 “시행규칙 조항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등에 지난 5년간 총 304억원을 과다 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이 이날 함께 발표한 서울시 기관감사에 따르면 시는 2004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을 사업조합이 공동관리하고 수입금 부족액을 시가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의 재정지원 금액은 버스 운행과 관련된 모든 수입액에서 총운송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원이 부담해야 할 노조지원금까지 총운송비용에 포함해 매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서울시버스노조에 각각 26억여원, 35억여원을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4억여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연간 27억여원인 차량매각 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아 운송업체에 이중으로 재정지원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