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파장] 재계 "경영권 위협"…黨에서도 의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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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자'만 금지 박근혜보다 한발 더 나가
6일 발의 '가공의결권 제한법' 처리 진통 예상
6일 발의 '가공의결권 제한법' 처리 진통 예상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6일 발의할 예정인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지금까지 내놓은 법안 중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아예 금지되고,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계열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대기업들은 기존 순환출자분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기존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고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엔 신규로 순환출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계열사에 출자를 통한 자본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엔 순환출자 확산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재 63개 회사)의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제9조의 2 제1항)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의 순환출자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형태 △각 순환출자를 구성하는 계열회사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각 계열사 출자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조항(제9조의 2 제2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자분도 해소해야
개정안은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주주가 보유 지분율 이상으로 자회사 등을 통해 소유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존 대기업 계열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더 나아가 그룹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법은 공표 후 즉시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임원 사임 △영업 양도 △채무보증 취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 제한 △기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돼 있다.
◆박근혜 후보보다 ‘한 발 더 나가’
법안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그동안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선 “대기업의 공·과가 있고,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한 의원은 “대선은 대선이고, 모임은 모임”이라고 했다. 박 캠프의 대선 공약과는 상관없이 ‘공정 시장 질서’와 ‘대기업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천모임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모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기존 순환출자에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에 따라 해당 대기업들은 기존 순환출자분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기존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고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엔 신규로 순환출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계열사에 출자를 통한 자본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엔 순환출자 확산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재 63개 회사)의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제9조의 2 제1항)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의 순환출자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형태 △각 순환출자를 구성하는 계열회사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각 계열사 출자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조항(제9조의 2 제2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자분도 해소해야
개정안은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주주가 보유 지분율 이상으로 자회사 등을 통해 소유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존 대기업 계열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더 나아가 그룹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법은 공표 후 즉시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임원 사임 △영업 양도 △채무보증 취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 제한 △기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돼 있다.
◆박근혜 후보보다 ‘한 발 더 나가’
법안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그동안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선 “대기업의 공·과가 있고,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한 의원은 “대선은 대선이고, 모임은 모임”이라고 했다. 박 캠프의 대선 공약과는 상관없이 ‘공정 시장 질서’와 ‘대기업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천모임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모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기존 순환출자에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