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借主)가 부담해온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두 수수료 모두 은행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이를 모두 차주가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이 최근 회의를 갖고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주가 부담하도록 한 은행의 현행 내규와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신용대출할 때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 등 3곳은 개인 신용평가 때 건당 5000원을, B은행 등 6개 은행은 기업 신용평가 때 건당 1만~10만원을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차주가 담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내는 담보변경 수수료도 C은행 등 5곳에서 건당 1만5000~3만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2007~2011년 이들 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 및 담보변경을 하면서 차주에게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이 55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 수수료가 536억원, 담보변경 수수료는 15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차주가 아닌 은행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더 있는지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차주들도 신용평가와 담보변경을 통해 대출을 받는 등 혜택을 보는데, 수수료를 모두 은행이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여신 관련 신용평가 및 담보변경 등 은행의 채권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