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허락없이 언론에 핵심문건을 공개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3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의 세 번째 심리에서 9명의 배심원에게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공개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고 판사의 질문에 대부분 배심원들이 “기사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다만 한 배심원은 “기사의 헤드라인만 봤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면서도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미채택 증거 공개를)시도했다”고 삼성전자 변호인들을 질책했다. 또 “부차적인 일로 재판에서 주의가 흐트러지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이번 증거 공개에 대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경영진의 지시로 소니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디자인했다’는 애플 전 디자이너의 발언을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 보도자료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