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 운용에 변화가 생겼다. 퇴직금만을 운용하던 예전의 개인퇴직계좌(IRA)와 달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유 자금까지 추가로 납입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명품 IRP’를 통해 퇴직금과 여유 자금을 포함한 개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RP 상품의 가장 큰 강점은 세제 혜택이다.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즉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운용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유예된다. 근로자는 유예된 세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이자나 배당 등 운용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다. IRP 해지 시점에 일반소득세에 비해 유리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세테크에도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IRP에 개인 자금을 추가 납입해 운용하는 경우에도 퇴직할 때까지 동일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IRP는 여러 가지 상품을 편입해 운용하는 일종의 ‘상품 바구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IRP에 어떤 상품을 편입해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명품 IRP는 가입자에게 ‘Dr.S 포트폴리오’라는 재테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Dr.S 포트폴리오는 고객의 운용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이 고려된 Dr.S 퇴직연금 10, Dr.S 퇴직연금 20, Dr.S 퇴직연금 30, Dr.S 퇴직연금 40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각 숫자는 주식형 자산이 편입된 비율을 의미한다. 가입자는 이 네 가지 유형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유형을 고르면 된다. 운용 자산 전부를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넣을 수도 있다.

각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펀드는 엄격하게 선정된다. 매월 시장에 나와 있는 350여개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을 평가해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꾸준한 펀드를 가려낸다.

원리금보장형상품인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RP’의 금리는 일반 예금이나 연금저축 상품보다 높다는 장점도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잘 활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