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우수한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발굴해 최대 50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R&D 프로젝트 보증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연구·개발 우수 성과’로 선정된 사업들이다.

국과위는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보증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와 방문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