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김 전 실장에 대해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서 “금융감독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이후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한 뒤 22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4일 구속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