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고궁의 건조물문화재 중에서 역사·예술·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창덕궁 주합루(宙合樓)와 연경당(演慶堂)’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물 1769호에 등재된 주합루는 정조 즉위 원년(1776) 창덕궁 후원에 임금이 직접 지은 글과 그림을 보관하고자 건립한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숙종 어필인 규장각 현판이 걸렸고 2층에는 정조가 세손 시절 사용한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현판이 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했다.

주합루는 규장각 제도가 1781년(정조 5) 완성되면서 왕을 보좌한 중신들의 정책 연구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보물 1770호로 지정된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1827-1828년(순조 27-28) 무렵 민간 사대부가를 모방해 지은 건물이다.

궁궐 건축물로는 드물게 사대부 주택 흉내를 낸 연경당은 건물 배치와 공간구성 등이 유교사상에 맞도록 적용한 우수한 건물이라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특히 연경당은 궁궐 건축의 법식과 기술력을 투입해 꾸민 가구와 세부양식 등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줘 한국주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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