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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이후 군대서 휴대전화 사용하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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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소지한 병사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같이 밝힌 뒤 "만약 이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고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는 휴가 때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영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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