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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금지 원료 넣은 도라지·녹용 진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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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제조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와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두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목청식품의 도라지 진액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살구씨가 함유돼 있었다. 효자농장의 녹용 진액에는 목통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인'으로 불리는 살구씨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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