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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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개의 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