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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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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게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지만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자녀와 누나 영혜씨에게 싸게 매각해 손해를 입힌 혐의▲한화증권 등 계열사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콜옵션을 한화 등에 무상양도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한화그룹 재무 책임자였던 홍동욱 여천NCC 사장도 김 회장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검은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위장 계열사를 둠에 따라 한화그룹에 62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회사의 혁신을 늦춘 혐의가 있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우섭/이고운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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