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도급 3000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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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000명…2016년까지 단계적 채용
내년 주간연속 2교대제…심야근무 없애
내년 주간연속 2교대제…심야근무 없애
현대자동차가 2016년까지 비정규직인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또 내년부터 생산라인에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 심야근무를 없애기로 했다.
현대차는 16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16차 임금협상에서 이 같은 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현대차는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 6800여명 가운데 올해 말까지 1000여명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2016년까지 추가로 2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근무 경력이 길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3000여명이 채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2016년까지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후 매년 950억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적법한 도급인지, 불법 파견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사내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면 원청 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32만604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5932명(24.6%)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해고당한 최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내하도급을 불법 근로자 파견으로 보고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또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를 올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장시간 및 심야근로를 없애기 위해 내년 중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원 상당의 설비투자를 할 예정이다. 주간 연속 2교대는 1조가 8시간(오전 6시40분~오후 3시2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20분~새벽 1시1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 형태다. 현대차는 1967년 울산공장 준공 이후 주야 2교대제를 해왔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 파견과 비슷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다. 일감을 준 대기업 사업장에서 사용업체(원청) 근로자들과 함께 일한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일부 라인을 맡기도 한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권이 사내하도급은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게, 근로자 파견은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건호/최진석 기자 leekh@hankyung.com
현대차는 16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16차 임금협상에서 이 같은 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현대차는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 6800여명 가운데 올해 말까지 1000여명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2016년까지 추가로 2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근무 경력이 길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3000여명이 채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2016년까지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후 매년 950억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적법한 도급인지, 불법 파견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사내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면 원청 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32만604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5932명(24.6%)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해고당한 최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내하도급을 불법 근로자 파견으로 보고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또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를 올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장시간 및 심야근로를 없애기 위해 내년 중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원 상당의 설비투자를 할 예정이다. 주간 연속 2교대는 1조가 8시간(오전 6시40분~오후 3시2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20분~새벽 1시1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 형태다. 현대차는 1967년 울산공장 준공 이후 주야 2교대제를 해왔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 파견과 비슷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다. 일감을 준 대기업 사업장에서 사용업체(원청) 근로자들과 함께 일한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일부 라인을 맡기도 한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권이 사내하도급은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게, 근로자 파견은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건호/최진석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