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동급생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권모군(당시 14세) 사건과 과련,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권군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000만~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