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거래소가 내년 1월까지 중국고섬의 매매 거래 정지를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중국고섬의 주식예탁증서(DR) 상장폐지 결정 여부도 자동 연기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싱가포르거래소는 중국고섬의 거래 재개 제안 제출일을 내년 1월25일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했다.

중국고섬은 지난해 3월 회계 부정 의혹이 일자 1차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에 자발적으로 주권 거래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5일은 거래 재개안 제출 마감일이었으나 이 회사는 거래 재개를 신청하는 대신 거래 정지 연장을 요구했다.

중국고섬의 거래 정지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투자자를 앞세워 자구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중국고섬은 플레어캐피탈이 백기사로서 중국고섬에 2700만싱가포르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현재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 거래 재개일 또는 그 이전에 조상빈 중국고섬 대표이사와 그의 관계자가 그룹에서 모든 이사직과 관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 대표가 직접적 또는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식을 싱가포르 중앙증권예탁원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공시에서 "싱가포르거래소가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거나 회사의 주식이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 재개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이나 확신은 없다는 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추가적인 주요한 진전 사항을 적정한 시기에 주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싱가포르거래소가 중국고섬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거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을 때 상폐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고섬의 상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장위원회를 열었으나 일단 싱가포르거래소의 조치를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