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거의 끝나 실익 크지 않을 듯

3년째 이어진 광주 남구 금고지정 소송에서 광주은행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김정만 부장판사)는 17일 광주은행이 남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및 금고계약 이행체결 절차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을 1순위로 선정한 결의과정이 위법했다"며 광주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패소한 남구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는 오는 11월 앞으로 3년간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농협과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 다툼을 벌이면서 금고 계약체결이 보류됐고 기존(2010년 이전) 운영기관 지위로 금고를 맡아왔다.

광주은행은 1995년 남구청 개청 이후 수의계약으로, 2002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줄곧 금고를 담당했다.

남구는 2009년 말 공개경쟁 당시 광주은행으로 운영업체를 지정했다가 특혜논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 등이 잇따르자 농협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