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2012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8일 이후 한동안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 소속 PB팀장들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세법개정안 내용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가격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부자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질문 세례가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여진(餘震)이 남아 있다고 PB팀장들은 전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개인 자산관리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리 하락과 부동산 경기 둔화,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개인들이 재테크를 통해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의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바뀌는 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수익은 더욱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2 세법개정안은 세원 확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별히 금융상품에 대한 세테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지점장은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의 실현 시점을 분산시키고, 절세 혜택이 남아 있는 금융상품에 적극 가입하는 방향으로 재테크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즉시연금 가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세법개정안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