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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인터뷰] 창립 60돌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 "경제민주화는 보조…자유시장경제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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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공익활동 늘리고 변호사 직무영역 넓여야
    국제화 감각 '싸이'에게 배워라
    [한경인터뷰] 창립 60돌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 "경제민주화는 보조…자유시장경제가 기본"
    20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영무 회장(68·사진)은 대한변협의 주요 과제로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 △법치주의 확산 및 변호사 직역 확대 △법조계의 국제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60주년 기념식 및 변호사대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만난 신 회장은 특히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보충적인 개념으로, 주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의견을 냈다. 헌법 제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보다 주요한 개념이라는 해석이다. 신 회장은 “경쟁이 기본인 체계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경제민주화가 2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이 동등하다고 보지만,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예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 판이 되는데, 이런 점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약자 보호는 환영할 일이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 돼야지, 못하는 것까지 하다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법치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법조인들이 행정부처 등 여러 직역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변협 행사에 참석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즉석에서 “국회의원 1명당 입법보좌관을 적어도 1명은 채용해야 입법활동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한 신 회장은 “국회에 법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입법 초안을 보면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용어가 잘못된 경우도 많고 법제처에서 이런 초안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이동이 잦은 공무원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친 법조인들을 6급으로 채용하는 건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최근 대한변협에서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세금 낭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가 혈세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국제화에 대해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예로 들며 “우리 변호사들도 싸이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1만여명 중 2000여명이 유학 경험이 있고, 1000명 이상이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세계에 없다”며 “국제중재센터 설치 등으로 동북아 법률허브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이날 오윤덕 변호사가 출연한 5억원을 바탕으로 사랑샘재단을 출범시켰다. 사랑샘재단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이 시대가 대한변협에 요구하는 사명은 변호사들이 국민들 속에서 넓게 공익활동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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