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출고차량부터 운전중 dmb 시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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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21일 이후 출고차량 운전중 DMB 시청 못해
-국내외 63개 자동차사 협약체결
내년 8월2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는 운전중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작동이 제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21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포함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제작 시 장착하는 DMB의 작동제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DMB의 작동이 자동차가 ‘완전정지’ 상태에서만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의 원동기가 시동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동변속기의 변속레버가 ‘주차’ 위치에 있는 경우 △주차제동장치가 완전 작동되어 있는 경우에만 DMB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반영해 이날부터 향후 1년간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5km 이하일 때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2013년 8월2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는 운전 중 DMB의 작동이 제한된다.
각 협회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외 63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2년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취급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기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운전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며 “출고된 차량에 장착하는 애프터마켓의 DMB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내외 63개 자동차사 협약체결
내년 8월2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는 운전중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작동이 제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21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포함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제작 시 장착하는 DMB의 작동제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DMB의 작동이 자동차가 ‘완전정지’ 상태에서만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의 원동기가 시동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동변속기의 변속레버가 ‘주차’ 위치에 있는 경우 △주차제동장치가 완전 작동되어 있는 경우에만 DMB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반영해 이날부터 향후 1년간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5km 이하일 때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2013년 8월2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는 운전 중 DMB의 작동이 제한된다.
각 협회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외 63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2년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취급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기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운전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며 “출고된 차량에 장착하는 애프터마켓의 DMB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