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남양주시 오염하수 불법 방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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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이석우 시장 고발"
화도읍 일대 개발 제한키로
화도읍 일대 개발 제한키로
경기 남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하루 최대 1만t의 생활하수를 수년째 불법으로 방류해온 사실이 적발돼 환경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에 생활하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남양주시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혐의로 환경부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월류관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하수를 매일 배출했다. 방류량은 하루 최대 1만t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의 이 같은 불법방류는 1993년 지은 화도1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과 1998년 증설한 2단계 시설의 처리용량인 4만3000t을 넘는 생활하수가 발생하자 월류관을 통해 내보낸 것으로 한강유역청은 보고 있다. 불법방류한 생활하수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을 통해 약 10㎞ 떨어진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
한강유역청은 지난달 29일 장마철 불법방류를 적발하기 위해 순찰하던 중 남양주시의 불법배출을 적발했고, 이틀 뒤인 31일 또다시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일 환경감시단 수사과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 시내 13개 하수처리장을 점검했지만 또 다른 불법 방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청은 생활하수의 팔당호 유입을 막기 위해 남양주시에 오는 9월10일까지 단기 대응조치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화도하수처리장이 있는 ‘한강F 단위유역’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 부하량이 할당량을 넘겼다는 판단에 따라 화도읍 등 이 유역 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측은 2010년 하수처리 용량을 1만9000t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식자료를 냈다. 또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하수량 중 4000t을 추가 처리해 방류하고 있으며, 노후관 및 맨홀 정비사업을 통해 3000t가량의 유입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하루 적게는 5000t에서 많게는 1만t의 생활하수를 불법 방류해온 사실을 인정했다”며 “2005년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전부터 수년째 배출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에 생활하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남양주시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혐의로 환경부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월류관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하수를 매일 배출했다. 방류량은 하루 최대 1만t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의 이 같은 불법방류는 1993년 지은 화도1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과 1998년 증설한 2단계 시설의 처리용량인 4만3000t을 넘는 생활하수가 발생하자 월류관을 통해 내보낸 것으로 한강유역청은 보고 있다. 불법방류한 생활하수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을 통해 약 10㎞ 떨어진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
한강유역청은 지난달 29일 장마철 불법방류를 적발하기 위해 순찰하던 중 남양주시의 불법배출을 적발했고, 이틀 뒤인 31일 또다시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일 환경감시단 수사과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 시내 13개 하수처리장을 점검했지만 또 다른 불법 방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청은 생활하수의 팔당호 유입을 막기 위해 남양주시에 오는 9월10일까지 단기 대응조치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화도하수처리장이 있는 ‘한강F 단위유역’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 부하량이 할당량을 넘겼다는 판단에 따라 화도읍 등 이 유역 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측은 2010년 하수처리 용량을 1만9000t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식자료를 냈다. 또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하수량 중 4000t을 추가 처리해 방류하고 있으며, 노후관 및 맨홀 정비사업을 통해 3000t가량의 유입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하루 적게는 5000t에서 많게는 1만t의 생활하수를 불법 방류해온 사실을 인정했다”며 “2005년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전부터 수년째 배출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