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고국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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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입계약 체결
대한제국이 해외에 설치한 공관 중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한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사진)이 102년 만에 한국 품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910년 일제가 강제 매각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북동쪽 방향 10분 거리에 있는 로간서클 역사지구에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의 빅토리아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1891년 11월 당시로는 거금인 2만5000달러에 조선왕조가 매입해 대한제국 말까지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했다. 특히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조선이 청나라·러시아·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애쓴 자주외교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관리권이 일제에 넘어갔고,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을 2개월 앞둔 1910년 6월 일제의 강압으로 단돈 5달러에 소유권이 일제에 넘어간 뒤, 미국인에게 10달러에 재매각됐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910년 일제가 강제 매각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북동쪽 방향 10분 거리에 있는 로간서클 역사지구에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의 빅토리아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1891년 11월 당시로는 거금인 2만5000달러에 조선왕조가 매입해 대한제국 말까지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했다. 특히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조선이 청나라·러시아·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애쓴 자주외교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관리권이 일제에 넘어갔고,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을 2개월 앞둔 1910년 6월 일제의 강압으로 단돈 5달러에 소유권이 일제에 넘어간 뒤, 미국인에게 10달러에 재매각됐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