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추가 구조조정 '가교은행'으로 넘기는 방안 유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2~3곳을 추가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자회사 가운데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된 저축은행 일부를 추가로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매각이 어려운 만큼 일단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과 올해 5월 추가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된 2개 저축은행의 3개 계열사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다.
예보 관리하에 영업을 해왔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상적인 신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기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이 부실해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의 회계연도(20011년 7월~2012년 6월) 결산이 끝나는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9월28일 실적이 공시되면 알겠지만 증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3자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에 따라 새로운 가교저축은행에 넘기거나, 기존 가교저축은행에 인수·합병(M&A) 또는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넘기는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느냐 여부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한 경영개선명령에는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20여곳의 문을 닫으면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대규모 뱅크런이 빚어진 데다 기존 대주주에게 일정 기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대주주에게 마지막 자구노력의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리스크도 감안됐다.
하지만 이번엔 영업정지 없이 계약이전을 바로 명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때문에 예보 산하에 있는 기존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예솔·예나래저축은행 등처럼 바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거 퇴출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 후 바로 월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어차피 예보인 만큼 법률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시훈/장창민/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 가교저축은행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 채권·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저축은행. 보통 P&A(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이전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자회사 가운데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된 저축은행 일부를 추가로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매각이 어려운 만큼 일단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과 올해 5월 추가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된 2개 저축은행의 3개 계열사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다.
예보 관리하에 영업을 해왔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상적인 신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기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이 부실해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의 회계연도(20011년 7월~2012년 6월) 결산이 끝나는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9월28일 실적이 공시되면 알겠지만 증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3자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에 따라 새로운 가교저축은행에 넘기거나, 기존 가교저축은행에 인수·합병(M&A) 또는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넘기는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느냐 여부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한 경영개선명령에는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20여곳의 문을 닫으면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대규모 뱅크런이 빚어진 데다 기존 대주주에게 일정 기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대주주에게 마지막 자구노력의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리스크도 감안됐다.
하지만 이번엔 영업정지 없이 계약이전을 바로 명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때문에 예보 산하에 있는 기존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예솔·예나래저축은행 등처럼 바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거 퇴출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 후 바로 월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어차피 예보인 만큼 법률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시훈/장창민/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 가교저축은행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 채권·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저축은행. 보통 P&A(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