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24일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했다.

문병호·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특검법 합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법안 내용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수정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부분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혐의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두 의원은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지만 공동발표를 하는데 까지는 합의하지 못해 민주당 이름으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그 안이 최종안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상은 새로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실무자 간 세 차례 협상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발표하지 않고 다음주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했다”며 “협상이 끝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