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월24일 오후 2시11분

이트레이드증권이 소유주식 보고와 관련한 공시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착수했다. 여러 개의 펀드를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나 공시 규정에 미숙한 중소기업 및 개인투자자들이 지분공시를 위반하는 경우는 있지만 증권사가 지분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소유주식 보고)와 관련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9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 173만9770주(10.0%)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요주주에 해당돼 5거래일 이내에 소유주식 보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규정상 이트레이드증권은 7월26일까지 소유주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한 달여가 지난 23일 뒤늦게 이 사실을 공시했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착오로 뒤늦게 주요주주가 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23일 공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사들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지분 관련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더 드문 일이다.

금감원도 이트레이드증권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소유주식 보고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트레이드증권이 5%룰 공시는 이행한 만큼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경고 또는 주의조치 등을 검토하고, 재발 여부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일본 사모펀드(PEF) 유니슨캐피털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지난 6월27일부터 7월20일까지 공개매수를 실시한 회사다. 평균 1만5600원에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을 매입한 이트레이드증권은 공개매수에 응해 한 달 만에 약 1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