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출 불법 스팸 대량 전송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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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 위장해 대출을 해준다는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한 40대 대부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5월 총 186만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모 씨(42)를 적발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은행입니다 연 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로 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5월 총 186만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이모 씨(42)를 적발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은행입니다 연 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로 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