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상자' 노정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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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37·사진)의 미국 아파트 구입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9일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또 정연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42)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연씨가 송금한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봉하마을을 방문했다는 검찰 관계자는 “권 여사가 인간적인 정리상 지인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수사당국에서 아파트 구입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이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던 날이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는 관련 질문을 할 수 없었다”며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봉인됐던 관련 수사기록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풀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가 애초 구입하려 했던 주택은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00호였고, 가격은 240만달러였다. 그래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둘러본 정연씨가 220만달러짜리 435호가 더 마음에 들어 매입대상을 바꾸었다고 한다.
2008년 말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정연씨는 해외부동산 구입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씨는 알고 지내던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 씨의 동생 균호씨를 통해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권 여사의 친척으로부터 현금 13억원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건네받았다. 경씨는 이 중 8억8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정연씨)와 비거주자(경연희 씨) 간 거래의 결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을 통하지 않거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검찰은 정연씨가 송금한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봉하마을을 방문했다는 검찰 관계자는 “권 여사가 인간적인 정리상 지인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수사당국에서 아파트 구입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이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던 날이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는 관련 질문을 할 수 없었다”며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봉인됐던 관련 수사기록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풀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가 애초 구입하려 했던 주택은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00호였고, 가격은 240만달러였다. 그래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둘러본 정연씨가 220만달러짜리 435호가 더 마음에 들어 매입대상을 바꾸었다고 한다.
2008년 말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정연씨는 해외부동산 구입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씨는 알고 지내던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 씨의 동생 균호씨를 통해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권 여사의 친척으로부터 현금 13억원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건네받았다. 경씨는 이 중 8억8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정연씨)와 비거주자(경연희 씨) 간 거래의 결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을 통하지 않거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