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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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를 각각 기록하면서 특검법이 가결처리 됐다.
법사위의 여야 분포는 여야 8대8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새누리당에서는 표결에 불참한 이주영 정갑원 의원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통과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를 각각 기록하면서 특검법이 가결처리 됐다.
법사위의 여야 분포는 여야 8대8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새누리당에서는 표결에 불참한 이주영 정갑원 의원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통과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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