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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범죄 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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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유리가 운영하던 의류쇼핑몰이 가짜 후기를 게시했다 적발돼 철퇴를 맞은 데 이어 한 김치 쇼핑몰이 후기조작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인터넷 사용자는 유명 연예인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김치를 구매해 먹었으나 맛에 불만을 느꼈고 이같은 내용을 올리자 △△△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가 '경쟁사 직원이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올렸다고 전했다.

문제는 그 답변글과 아울러 '김치가 맛있고 질이 좋다'는 글을 올린 아이디 △△△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아이디와 동일하다는 것.

실제 아이디로 검색하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대표의 정보가 검색됐다.

△△△ 아이디 사용자는 열무김치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저도 (김치) 방금 받았다. 살짝 익혀서 와서 바로 먹기에 딱 좋았다. 원래 열무김치는 좀 익혀서 먹는게 아닌가. 날씨도 덥고 배송중에 익을수도 있는건데 너무 아우성이 심하다. 저는 만족한다'는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김치 쇼핑몰 관계자는 "해당 아이디는 대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후기조작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 7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재영 쇼핑몰 '아우라제이'는 반품 불가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400만원, 백지영-유리의 '아이엠유리'는 가짜 후기 작성으로 1,000만원, 황혜영의 '아마이'는 사용 후기 34개 미공개로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