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란스팸 060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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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스팸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전화채팅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청소년들에게 대량 전송한 060 전화정보업체 39곳의 대표 등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060 번호를 할당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억통이 넘는 음성채팅 광고 스팸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06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 등으로 유인해 30초당 500~700원씩의 정보 이용료를 챙겼다. 39개 업체가 2년간 정보 이용료로 벌어들인 돈은 350억원에 달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악성 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 스팸 수사와 관련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청소년들에게 대량 전송한 060 전화정보업체 39곳의 대표 등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060 번호를 할당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억통이 넘는 음성채팅 광고 스팸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06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 등으로 유인해 30초당 500~700원씩의 정보 이용료를 챙겼다. 39개 업체가 2년간 정보 이용료로 벌어들인 돈은 350억원에 달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악성 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 스팸 수사와 관련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