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최소 수억 원에 이르는 매입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임 회장 측은 2008년께 경기도 안양의 한 사무실 근처 길거리에서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 씨를 만나 이 의원에게 건네주라며 3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으며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도 서울 시내 한 커피숍에서 이 의원을 만나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2008년께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임 회장이 현금 500만 원씩 두 다발로 총 1000만 원을 가져왔으나 합법적 후원금 한도인 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한 뒤 이르면 내주 중 이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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