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6세 미만→19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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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4일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4일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