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의 심야시간대 화물차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발표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10톤 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할인대상 및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종전대로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