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에 탑승하는 모든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매야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대상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다.

다만 환자?임산부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기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는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4부터 시행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